노무상담
휴게시간을 못받았는데 휴게시간 제외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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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61**7
2025-03-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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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동안 근무하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알바가 있습니다. 1일차에 여섯 시간, 2일차에 네 시간근무 총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이기에 시급 10퍼센트 삭감

2. 매장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식비 (1만원)
2-1. 퇴사 한달전에 미리 퇴사고지를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일급에서 식비 차감하고 급여

3. 휴게시간

이상이 급여가 깎일 요소라고 보는데 1번은 저도 합당하다 생각하나 2번같은 경우 이틀동안 바빠서 식사를 못하였고 3번도 동일한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입금된 급여는 67,103원으로 매장측에서 저의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나 봅니다. 늦은시간이니 내일 문자를 보내볼 생각입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노무법이 있는지 그래서 현제 상황이 부당한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부당한 상황일 경우, 그리고 매장이 합당한 해결을 해주지 않을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1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고 부여하여야하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며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수 없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사업장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음능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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