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소득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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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18
2025-03-10 20: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0,100원으로 6시간씩 주 2일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없고 월급 주실때 근로소득 빼고 보내주시는데
근로소득이 얼마이길래 480,440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제 근로소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바몬에서 월급 계산으로 하면 세금도 3.3%이던데
원래 근로소득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요..?
휴게시간 없고 월급 주실때 근로소득 빼고 보내주시는데
근로소득이 얼마이길래 480,440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제 근로소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바몬에서 월급 계산으로 하면 세금도 3.3%이던데
원래 근로소득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1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하고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세금관련 내용은 관련 사업장관할 지방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하고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세금관련 내용은 관련 사업장관할 지방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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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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