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780**5
2025-03-10 17: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입사하고 한달은 주 3일 4시간씩 일을 했고
2월부터 주 4일 4시간씩 일해서 주 16시간 일하는데 시급이 11000원이라 저는 주휴를 따로 계산을 했는데 임금이 주휴수당 빼고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면접때 구두로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하셨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일수가 있나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2월부터 주 4일 4시간씩 일해서 주 16시간 일하는데 시급이 11000원이라 저는 주휴를 따로 계산을 했는데 임금이 주휴수당 빼고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면접때 구두로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하셨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일수가 있나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주휴수당 포함금액 내역을 요구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원칙적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주휴수당 포함금액 내역을 요구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