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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m1**3
2025-03-10 16: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우선 저희는 주 4일 로테이션 근무로 3명씩 교대로 오후타임 근무하고있습니다.
2. 근로계약 작성시에는 휴일근로수당,식대비,직무수당,만근수당, 다 해서 세전 고정급 17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3. 제가 2월 4일에 입사하여 한달 근무로 이번에 월급이 15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4. 명세서 확인 결과 다른 수당들은 다 들어오고, 변동수당이 -18만원 정도가 되어 15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번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는 주 4일 로테이션 근무라 2월달에는 제 근무날짜로 2월 1일,2월 2일이 휴무고 3~6근무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2월 4일에 입사하여 바로 근무했으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은 날짜는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변동수당으로 18만원이 마이너스된게 이해가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험도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 세금이 나갔습니다.
2. 근로계약 작성시에는 휴일근로수당,식대비,직무수당,만근수당, 다 해서 세전 고정급 17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3. 제가 2월 4일에 입사하여 한달 근무로 이번에 월급이 15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4. 명세서 확인 결과 다른 수당들은 다 들어오고, 변동수당이 -18만원 정도가 되어 15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번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는 주 4일 로테이션 근무라 2월달에는 제 근무날짜로 2월 1일,2월 2일이 휴무고 3~6근무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2월 4일에 입사하여 바로 근무했으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은 날짜는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변동수당으로 18만원이 마이너스된게 이해가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험도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 세금이 나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변동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수당의 성격이나 지급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변동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수당의 성격이나 지급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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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전 170이면 4대보험이랑 3.3세금에 띨거떼면 150맞지않음?
주 4일에 오후타임 이런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170만원 근료계약서 작성하면서 4보험 적용하는거면 150돈 맞아요..
긜고 2월4일부터 입사했으면 당연 그전 일급은 빠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