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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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9**0
2025-03-10 15: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이 13,000원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근로계약서 시급란에 10,833원(세전)으로 기재되어있고
기본급 2,064,170원(통상시급X209시간 주휴포함)
식대 200,000원
월급 2,064,170원(세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휴계시간은 무급이고, 세금3.3%만 뗍니다.
기본급 2,064,170원(통상시급X209시간 주휴포함)
식대 200,000원
월급 2,064,170원(세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휴계시간은 무급이고, 세금3.3%만 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 3.3%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여 이에 따라 대처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세금 3.3%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여 이에 따라 대처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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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이 10833에 하루 근로시간 계산하면 일급이 얼마인지 보고 3.3% 빼면 하루 얼마나 버는지 계산해보고 주휴수당에 식대 20 포함이니 한달 며칠 출근하지는 비교해보면 대충 한달 금액 나오죠..그럼 이게 최저시급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하면 한달 226만원 정도가 타당한 돈인지 천천히 계산해보심 앞으로 구직할 때 하루 최소 얼마를 받아야 돈을 버는건지 대충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