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플 알바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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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14**2
2025-03-10 14: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 규모는 모릅니다만.. 유명 플랫폼이니까 크지 않을까요?
어플 알바 모집해서 지웠했고
2월 중순 경에 총9일 동안 어플 출첵하고 간단하게 체험 후 설문을 작성하면 4만 원을 주는 알바였는데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너무 늦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업무 내용이랑 기간, 임금과 지불 방법 등을 설명하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어플 알바 모집해서 지웠했고
2월 중순 경에 총9일 동안 어플 출첵하고 간단하게 체험 후 설문을 작성하면 4만 원을 주는 알바였는데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너무 늦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업무 내용이랑 기간, 임금과 지불 방법 등을 설명하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가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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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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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엥 헐 저두여 저랑 완전 똑같은 케이스..;; 지급 언제되나 몰겠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