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플 알바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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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14**2
2025-03-10 14:51
1
7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 규모는 모릅니다만.. 유명 플랫폼이니까 크지 않을까요?

어플 알바 모집해서 지웠했고
2월 중순 경에 총9일 동안 어플 출첵하고 간단하게 체험 후 설문을 작성하면 4만 원을 주는 알바였는데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너무 늦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업무 내용이랑 기간, 임금과 지불 방법 등을 설명하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406**9
    2025-03-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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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헐 저두여 저랑 완전 똑같은 케이스..;; 지급 언제되나 몰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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