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일 일하는 일용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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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1527
2025-03-10 14:1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회 휴게시간 제외 8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사장이 바껴서 3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고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쉬는 날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해서 청소는 못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자리 지키는 일만 할 수 있다고 하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아픈 상태로 일 시킬 수 없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월 말에 사장이 바껴서 3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고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쉬는 날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해서 청소는 못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자리 지키는 일만 할 수 있다고 하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아픈 상태로 일 시킬 수 없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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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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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매장에서 다친게 아닌 심지어 휴무날 본인 부주의로 다치셔서 필요한 인력이 빠진거면 신고 해도 기각이고 매장측에서도 콧방귀 낄듯 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