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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900**6
2025-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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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목요일 출근 ≫ 금요일 일방적 해고통보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할까요.

시급 12000
주 2회 1일 5-7시간 근무

해고예고수당 약 2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월급이 45-50정도였는데 이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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