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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35**2
2025-03-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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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6,666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3일~2월 7일 , 2월 10일부터 2월 14일 10일 일했는데 중도퇴사자라 하루 일급 66,666원으로 책정되어서 644,660원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 반부터 6시까지 였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거보다 적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시급이 아니고 급여로 계산하는 거라 따로 책정되는 부분이다 이러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귀하의 총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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