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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51**8
2025-03-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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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2월 10일부터 퇴직날짜는 작성 안했구요.
매니저였는데 사정상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얘기했습니다. 2월은 수습기간이구요, 퇴사 예정이라 두달 모두 프리랜서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1. 근로시간은 8:00~16:30 (휴게 16:30~17:30)입니다.
이번에 월급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계약상 근무를 채워야 주휴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2월 10일부터 근무하기로 작성되어있으니 근무기간 지킨거 아닌가요?

계약 근무 요일, 시간 모두 지켜져야 주휴를 받을 수 있고, 교육은 주휴로 안친다고 하시네요

2. 근무는 2/10, 2/11 7:45~14:00
2/12,2/26는 출근하지 말래서 안했습니다.
2/19 다른 지점에서 일해보라며 다른 지점으로 보냈고 9:30~14:00 퇴근했어요.
이외에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계약서상 근무시간에 일했습니다.

3. 2/26은 나오지말랬다가 25일 오후에 26일에 출근해줄 수 있냐고 하셨고, 이미 일정이 생겨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사정으로 출근을 안한게 되나요?

사장님은 제가 그만두기로 했기 때문에 새 사람 교육해야된다고 3월 3주차부터 3일만 근무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이 생겨서 못나온다고 했던적은 없어요.

제 사정이 아닌 사장님 사정으로 인해 근무요일이 변경된건데 제가 근무 요일과 시간을 모두 지키지 못해서 주휴를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만두니까 그 자리 채우느라 바쁘다며 사정을 이해해야된다고 하시네요. 곧 그만둘 사람 주휴 챙기는게 힘들대요.

당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2월 27일에 말씀드렸고(26일 2~3시쯤 제가 투잡인걸 알고선 매장에 더 신경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며 계속 일하는걸 고민중이라고 하셨어요)
월말에 말씀드린거라 3월 채워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3월 7일에 그 다음주부터는 주3일 나오라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는 1장 작성했고 안주시길래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3/3~3/7 8:00~16:30 근무했으면 총 얼마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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