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자집 알바에 지원을했는데 파스타,스테이크집도 같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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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743**3
2025-03-10 11: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자집알바를 구했는데 피자집은 오픈준비중이고 파스타,스테이크가게도 샵인샵으로 해서 운영중인데요.
현재 입사해서 9일정도 일하고있는데 파스타와 스테이크가게 일을 하고있구요 피자집도 오픈하게되면 일을 같이해야하는것같은데
이런경우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지원한 피자집과는 별개의 파스타,스테이크 일을 하는게 저랑은 맞지않아서요.
현재 입사해서 9일정도 일하고있는데 파스타와 스테이크가게 일을 하고있구요 피자집도 오픈하게되면 일을 같이해야하는것같은데
이런경우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지원한 피자집과는 별개의 파스타,스테이크 일을 하는게 저랑은 맞지않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자진해서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가 자진해서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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