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맞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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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64**4
2025-03-10 10: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0500원 받는데 제가 2월 26일부터 28일은 교육기간이였고 주말인 3월1일,2일,8일,9일은 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반부터 2시반까지 하루에 4시간씩 일했는데 교육기간은 돈을 주는지에 대한 말이 없어서 3일은 뺀다고 쳐도 4일은 정식으로 일을 했으니까 (10500*4)*4=168000원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가 124870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급여를 잘못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오전 10시반부터 2시반까지 하루에 4시간씩 일했는데 교육기간은 돈을 주는지에 대한 말이 없어서 3일은 뺀다고 쳐도 4일은 정식으로 일을 했으니까 (10500*4)*4=168000원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가 124870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급여를 잘못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은 교육성격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4일 대한 임금은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공제내역이 어떻게 되는 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은 교육성격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4일 대한 임금은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공제내역이 어떻게 되는 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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