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요새 잘릴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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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2021
2025-03-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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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년차 정규직입니다.
저번달에 계약서 쓰고, 그 후부터 개발만 하거나 정리를 더 열심하는 나날만 보내다가 지금 평일만 해도 5일째 쉬는 중인데.. 이거 제외하고 임금이 들어올까봐.(그러면 약 180만원) 불안하기도 하고, 권고사직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계약서를 썼으니, 유해기간이 남았다면 상관없을까요?
평일에 물량이 없어서 윗선에서 쉬라고 한것이니 임금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만료전 사직권고나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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