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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곧 1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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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1**9
2025-03-10 07: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몇주 지나면 1년이 되어서 1년만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파견해주는 회사가 아닌 파견한 곳에서 보복성으로 저한테 일을 많이 맡기고 연장근무를 하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호흡곤란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고 싶지만 퇴직금 및 실업급여로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서도 좀 참고 다녀라 라는 식과 그 스케줄을 조절해주는 저의 소속인 부서에 말을 하면 무시 당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다녔던 파견직 사람이 너무 고생하게 일했으니 저한테 떠넘김을 했으며 제가 뭐라 하니깐 공평하게? 짜졌긴 했는데, 하루 쉰다고 하거나 뭘 빠지면 꼭 그 주는 일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스케줄도 이상하게 짜고 본인들이 이 일을 안하니 모르니깐 대충 짜서 밥시간도 20분? 밖에 없어서 10분 안에 부랴부랴 먹고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연차를 쓰면 그땐 직원이 들어가는데 제일 쉽고 편한 걸로 들어가고 어렵고 늦게 끝나는 건 파견직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그 주는 연차를 쓴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일은 재밌었고 다음주는 스케줄이 괜찮겠지 했다가 어느덧 1년이 되어버렸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다녔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연장근무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제 몸이 고장나고 거기 다니고 나서 대상포진 2번 걸렸었고 그래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호흡곤란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1년 못채우면 퇴지금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겠죠? 그걸 알고 뭐라 하지 못하니깐 저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데... 여기서 건강을 너무 잃어 힘듭니다.. 약하게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지만 소용 없고 더 강한 약을 복용하고 싶진 않아서 참으며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1년은 채워야 할까요?
그리고 지각도 자주 했었는데 가족이 아프거나 수술, 이모 장례, 자격증이나 공채 시험 대비로 인한 잠을 제대로 못자서 그런 날에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다니며 일을 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 뿐이라 너무 힘드네요.. 정규직이면 이해가 가는데 파견직이라... 너무 힘듭니다.
계약서 기준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고, 작년 3월 22일부터 다녔습니다.
근무일지는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장 시간은
작년부터 3월: 1시간, 4월: 29시간 30분, 5월: 32시간(말에 대상포진), 6월: 12시간 30분, 7월: 4시간 30분, 8월: 18시간 30분, 9월: 35시간 30분, 10월: 40시간 30분(대상포진), 11월: 25시간, 12월: 6시간 30분, 1월: 13시간 30분, 2월: 9시간 30분, 3월: 지난주까지 15시간 입니다...
그리고 지각도 자주 했었는데 가족이 아프거나 수술, 이모 장례, 자격증이나 공채 시험 대비로 인한 잠을 제대로 못자서 그런 날에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다니며 일을 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 뿐이라 너무 힘드네요.. 정규직이면 이해가 가는데 파견직이라... 너무 힘듭니다.
계약서 기준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고, 작년 3월 22일부터 다녔습니다.
근무일지는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장 시간은
작년부터 3월: 1시간, 4월: 29시간 30분, 5월: 32시간(말에 대상포진), 6월: 12시간 30분, 7월: 4시간 30분, 8월: 18시간 30분, 9월: 35시간 30분, 10월: 40시간 30분(대상포진), 11월: 25시간, 12월: 6시간 30분, 1월: 13시간 30분, 2월: 9시간 30분, 3월: 지난주까지 15시간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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