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도 부당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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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9
2025-03-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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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용직이라 갑자기 나오지 말라 하네요

석간조로 출근 일주일 정도 하고
야간에 자리가 있어 시간 변경을 하고
그 해당 주에 출근 하려는데 집에
장례 치뤄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일 휴무 신청을 아웃소싱 사무실에 연락을 했고
일처리 후 출근 했습니다
그날은 아무말 없이 일 했고
주말에 아웃소싱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근 보류 라고......
안나올꺼 같아 1명 채용 했다고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기억이 안나요

아웃소싱에서 하는 말은 본인 개인 사정도 있지만
회사 사정도 있지 않냐고
문제 삼기 싫어 넘어갔는데
생각 할수록 기분이 영 아니네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좋아 알바 다니는데
일용직 의 비애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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