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당일 지급 받으면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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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apa**a
2025-03-09 22: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 14000원
근무일 : 주 4일
근무시간 : 하루 4시간
당일 저녁마다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당일마다 나눠서 주는건가요?
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서 주휴수당 대상인데
일당? 주당? 아니면 월마다?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근무일 : 주 4일
근무시간 : 하루 4시간
당일 저녁마다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당일마다 나눠서 주는건가요?
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서 주휴수당 대상인데
일당? 주당? 아니면 월마다?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고 최소한 월에 1회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고 최소한 월에 1회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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