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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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성
2025-03-10 01: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서
사업소득세로 3.3% 을 떼시고
또 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떼신 후 월급을 주시는데 이거 틀리지 않은가요?
애초에 3.3 이면 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사업소득세로 3.3% 을 떼시고
또 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떼신 후 월급을 주시는데 이거 틀리지 않은가요?
애초에 3.3 이면 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소득세로 3.3%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소득세로 3.3%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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