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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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58**4
2025-03-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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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사일을 4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월급의 50%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4주 전에 미리 말을 했는데 이번주(퇴사 예정 2주전)에 갑자기 고생했다고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50%만 줄 거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일 4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월급의 50%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귀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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