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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43**9
2025-03-09 22: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카페에서 거의 두 달 동안 주말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이 오늘 톡으로 제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다거나 매장에 누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일방적인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장님이랑 같은 날에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점장님은 현 매장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저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얼굴을 본 상태에서 직접 통보를 해야 맞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건가요??
점장님이랑 같은 날에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점장님은 현 매장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저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얼굴을 본 상태에서 직접 통보를 해야 맞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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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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