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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018**4
2025-03-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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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구했다가 학교 시간표와 맞지 않아서 3개월 근로계약서에 쓴 기간을 못 지키고 저번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 1주 전부터 시간표에 따라 근무일이 변동되거나 그만둬야할수도 있다고 과장님에게 구두로 말씀드렸고 알겠다 하셨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지키지 않은게 법적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2월에 일한 급여는 3/10일에 들어오는데
3월 첫주에 일한 급여는 4/10일에 줄수있다고 합니다. 왜인지 이유를 여쭈어보니 본사에사 지급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6-10시 근무 라해서 시작했는데 항상 10:30-40분쯤 퇴근했습니다. 그럼 10시 이후 시간이 만약 1.5배가 안되서 들어오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할수있나요? 휴게 시간 30분 준다고 한것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흡연을 하러갈때 항상 허락 받고 가야하고 안된다 하시면 아예 못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거와 급여를 한 번에 주지 못한다는거를 제기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22:00 부터 익일 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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