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간과 근무 환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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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21:0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달간 단기 알바로 생산직 업체에 지원해서 몇일간 근무를 했는데 근무 측정 시간이
너무 이상해서 현재는 퇴사를 했고 문의 드립니다. 일단 해당 업체의 공식 근무 시간은 08:30~17:30 이고
점심 시간 1시간과 오전 오후 15분씩 무급으로 쉬는 시간 두번 으로 총 30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하루 7.5시간 임금 지불)
그런데 문제는 근무 시작 시간이 08:30 이나 08:10전까지 출근 하여 08:10~08:30 까지 현장 청소와
근무 준비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하고 오전 오후 쉬는 시간 30분도 무급으로 처리 되지만 근무중
나오는 폐기물들을 처리 하게 하여 무급인 시간 입에도 불구 오롯이 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또한 근무중 기계를 멈추기 힘들 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 하고 기계를 다루는 곳이나
따로 안전 교육이나 별도의 안내 사항없이 근무가 진행 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이런 직종은 처음이라 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08:10부터 현장 청소를 20분간 하면
주6일 한달 근무시 거진 9시간 가까지 되는 시간인데 이게 무급으로 처리 되는게 이상하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 한테 여쭤보니 생산직종은 거의 이런식이라 불만이여도 업체에 따질수가 없다고
하셔서 이 업무 환경이 정상적인 건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 이상해서 현재는 퇴사를 했고 문의 드립니다. 일단 해당 업체의 공식 근무 시간은 08:30~17:30 이고
점심 시간 1시간과 오전 오후 15분씩 무급으로 쉬는 시간 두번 으로 총 30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하루 7.5시간 임금 지불)
그런데 문제는 근무 시작 시간이 08:30 이나 08:10전까지 출근 하여 08:10~08:30 까지 현장 청소와
근무 준비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하고 오전 오후 쉬는 시간 30분도 무급으로 처리 되지만 근무중
나오는 폐기물들을 처리 하게 하여 무급인 시간 입에도 불구 오롯이 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또한 근무중 기계를 멈추기 힘들 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 하고 기계를 다루는 곳이나
따로 안전 교육이나 별도의 안내 사항없이 근무가 진행 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이런 직종은 처음이라 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08:10부터 현장 청소를 20분간 하면
주6일 한달 근무시 거진 9시간 가까지 되는 시간인데 이게 무급으로 처리 되는게 이상하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 한테 여쭤보니 생산직종은 거의 이런식이라 불만이여도 업체에 따질수가 없다고
하셔서 이 업무 환경이 정상적인 건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시업시각 전 또는 종업시각 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감독을 받거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실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시업시각 전 또는 종업시각 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감독을 받거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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