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습면접 일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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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944**7
2025-03-09 20: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제가 알바 실습면접을 갔는데요 3시간 근무 후 일과 맞지 않아 사장님께 문자로 일이 어려울것같다고 말씀드리고 3시간 일한것에 대한 일당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실습면접이라는 말만 하시고 지급을 안해주셔서요 원래 실습면접엔 일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전에 고지도 없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을 위한 면접인지 아니면 근로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가 어렵우나, 순수한 채용을 위한 면접이라면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채용을 위한 면접인지 아니면 근로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가 어렵우나, 순수한 채용을 위한 면접이라면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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