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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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46**3
2025-03-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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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4일 입사후에 4일동안 근무 했는데 일이랑 안맞는거 같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3월 10일 주에 작성한다고 하셔서 작성은 안했는데 4일동안 근무한 임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최저로 받을까요?
4일중에 하루는 교육한다고 오후 2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출퇴근 기록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일 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최소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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