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을 다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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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92**3
2025-03-09 15: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입사가 12/9인데 3개월 수습을 하고 3/1-11/30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원래는 3/9까지가 수습이고 이어서 12/8까지가 1년인데 11/30 까지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중인데 계약직 계약서가 맞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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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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