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미만 근무시 10시간 급여 까서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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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딸기
2025-03-09 11: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월 말부터 개인 카페에서 주1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이 저랑 안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 했고 수습기간 3개월간은 급여90프로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때 퇴사하더라도 급여를 90프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90프로만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개인카페이다 보니까 알바로 들어와서 레시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매장근무 6개월 미만시 최소교육시간 10시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었거든요.. 그럼 관둘시에 10시간 동안의 급여도 못받는 걸까요?? 최소교육시간 10시간이라고 하는게 첫날 사장님이랑 같이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근무를 한거니까 급여는 지급해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노동청에 신고 안되나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때 퇴사하더라도 급여를 90프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90프로만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개인카페이다 보니까 알바로 들어와서 레시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매장근무 6개월 미만시 최소교육시간 10시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었거든요.. 그럼 관둘시에 10시간 동안의 급여도 못받는 걸까요?? 최소교육시간 10시간이라고 하는게 첫날 사장님이랑 같이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근무를 한거니까 급여는 지급해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노동청에 신고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허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허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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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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