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및 휴일근무수당지급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빵상줌마
2025-03-08 22:18
0
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사에서 전달받은서류첨부하는대요
연차및 휴일근무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작성할예정이구요
잘몰라서 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