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및 휴일근무수당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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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상줌마
2025-03-08 22: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본사에서 전달받은서류첨부하는대요
연차및 휴일근무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작성할예정이구요
잘몰라서 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및 휴일근무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작성할예정이구요
잘몰라서 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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