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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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795**3
2025-03-08 20: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목요일에 면접후 , 목요일에 4시간 교육 , 금요일에 4시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업장측에 갑자기 고용에 대해서 취소 되었다고 전달받았고 ,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받지않아 신고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따라 근로 계약서 미 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 임금 체불에 관련된 신고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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