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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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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70**8
2025-03-08 20: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금 음식점에서 필요한 메뉴판이나 배너 등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재택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금 3.3% 내용도 포함해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가게 사장님께서 저에게 배너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주시면 제가 집에서 가능한 시간 아무때나 일을 하면서 작업을 완료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방식은 가게 사장님께서 저에게 배너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주시면 제가 집에서 가능한 시간 아무때나 일을 하면서 작업을 완료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 3.3%를 떼는 사업소득의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귀하가 사업소득이 아니고 근로자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여야 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세금 3.3%를 떼는 사업소득의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귀하가 사업소득이 아니고 근로자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여야 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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