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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11**4
2025-03-08 14:46
0
17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 주 2일 (방학기간에는 주 3~4일)
근무시간 10:30~19:30
근무형태 교대근무 진행 실근무 6시간
근무기간 23년3월~24년 6월
고용주가 실근무 12시간이라 퇴직금 못준다는데
어쩔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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