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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45**5
2025-03-0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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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시작하면서 4대보험 말고 3.3%떼고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약서는 안썼어요..

1. 급여는 받고 있으나 사장이 계약서 쓰기를 미룹니다..
이럴땐 어찌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오전 10시ㅡ오후4시, 4시ㅡㅡ오후10시
번갈아가며 교대 근무를하고 있는데
근무 요일을 착각해서 실수로 오후 4시출근 해야하는 날
오전 10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근무했어요.

집에 다시 돌아가는게 맞긴한데
집이 멀어 사장이 그냥 쉬라고 했어서 가게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손님이 있어 잠깐씩 응대했를 하고
4시부터 본 근무를 했는데 어쨌든 매장에 나와있었으니

2. 추가 근무 수당을 달라고 청구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 떼고 급여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사업소득)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니 사용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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