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하루 알바 급여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384**6
2025-03-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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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중순에 하루 단기 알바에 지원을 하여 총 12시간을 근무 하였는데 지금까지 급여 연락도 없고 제 연락을 일방적으로 사장님께서 무시하십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도 안 써서 제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문자로 출퇴근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 급여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에 신고 하게 된다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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