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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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5908**7
2025-03-07 23: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월급이 밀린적은 없으나 일한지 약 3개월가량 되었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자와 근로게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자와 근로게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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