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막 상장하는 기업. 이런상황 어떻게 대처,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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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24**7
2025-03-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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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집에서 가까운거리에
알바자리가 나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중 보건증 유무만 간단히 물어본뒤
휴무, 근무 날짜 정도 고지받고 다니게되었습니다.

업체자체가 잘되고 있어 이곳 저곳 가맹점을 내고 있는상태라 정신없는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알바생을 미친듯이 많이 뽑고 좁은매대에 4-5명씩 일하게 하고, 또 스케쥴 근무를 통해 매일 근무시간도 달라진다는것도 알았구요.

이를 알기에 며칠지나면 차차 계약서도 쓰고
서류도 받아가시겠지 싶어 기다리고 있다가
한달 일하신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월급도 받지 못했다는 말에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은이틀 일한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보건증,통장사본과 같은 서류를 달라고 하지 않음
3.전날까지 근무 스케쥴을 알려주지 않음(스케쥴을 나눠주는 단톡방에 초대하지 않음)
4.스케쥴표와 사장님의 말이 다름
등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건 저와 면접본 대표님도 저의집과 가까이에 있어 위치도 알고 있고, 근무지도 가까워서 좋게 끝내려고 했지만

퇴사하겠다는 제 연락에 주민등록번호만 물은체 계좌번호도 모르고 벌써 이틀간 답장이 없으신데 그동안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노동청등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히 분란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퇴사 이유도 ‘맞지않는것같아 그만두고싶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방법일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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