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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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07**6
2025-03-08 00: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8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애초에 사장님과 6개월~1년 근무 가능하다 했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거든요(임금 공제). 계약서에는 별다른 계약종료 기간 자체가 명시 안되어 있는데 제가 사장님과 6개월~1년간 근무하겠다고 말한걸 입증해야 수습 3개월 부당한걸 증명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 같고,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 같고,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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