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만에 근로 시간이 바뀌어 퇴사 권유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338**5
2025-03-07 18:46
0
30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5,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ㅇㅇ의원 이라는데서 근로계약을 채결한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 전에 작성을 해서 하루 일을 했는데 오늘만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데이뷰의원측에서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다고 하더니 급여가 적어서 거의 강제 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 줄인다는건 전화통화로만 얘기하고 업무 미숙이라고 카톡이 자꾸 오는데 이걸 어떡해야하죠..
저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오늘 큰 충격을 받아 공황도 온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강제퇴;사(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