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996**0
2025-03-07 18:17
0
1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일 9시간씩 시급이 11500인데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주휴수당은 업장 마음대론가요...?
대신 보험이나 소득세는 대신 내주신다고하긴했는데...계산해보니 최저임금+주휴수당 한 금액보다
조금 적더라구요 이게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