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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996**0
2025-03-07 18: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2일 9시간씩 시급이 11500인데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주휴수당은 업장 마음대론가요...?
대신 보험이나 소득세는 대신 내주신다고하긴했는데...계산해보니 최저임금+주휴수당 한 금액보다
조금 적더라구요 이게맞을까요..
..원래 주휴수당은 업장 마음대론가요...?
대신 보험이나 소득세는 대신 내주신다고하긴했는데...계산해보니 최저임금+주휴수당 한 금액보다
조금 적더라구요 이게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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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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