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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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09**0
2025-03-07 17: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2회일하고있으며, 원칙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입니다.휴게시간 없구요.어쩌다 주2회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기는주가 있기는한데, 한달 총60시간을 넘길 경우에만 주휴수당 1회만 지급하더라구요. 월 6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안주더군요.60시간미만의 경우 그 주에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하던데 맞는건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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