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인광고의 다른부분과 입사 조건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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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09**5
2025-03-07 17:10
0
1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카드라고 광고를 해서 갔더니 삼성카드 연계된 동양생명 보험이더라구요. 제가 직전 직장이 보험회사여서 내키지 않았지만 일을 꼭 해야하는 상황이고, 전에 영업 방법과 다른점에 매력이 있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정은 전 직장이 손해보험이었고, 이곳은 생명보험이라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고 하여 시험 준비를 하며 출근 하던중 위촉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 직장 보험회사에서 유지율이 안좋았다는 이유로요. 이 곳 동양생명에서는 경력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불완전 판매 부분과 계약 유지율을 보는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시에도 이런 부분 안내도 잔혀 없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을 위해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광고에는 교육비 150만원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출근하면서 매일 주차비 1만원이상, 그리고 주차비가 너무 비싸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도 나오고, 시험을 위해 몇일간 잠도 못자가면서 공부하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생계곤란으로 인해 취업이 급한 상황인데 시간만 보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량 운행비용과 주차비, 그리고 다른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전 직장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도 말소 진행중이구요, 머리아프게 공부한다고 시간 빼앗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육 받으면 준다던 교육비의 일부도 못받은채로요
제가 억울한 부분은 경력자의 조건이 있는데 면접때 안내를 했어야 하는것과 교육 진행전에 이 부분 확인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의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 이 억울한 상황을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위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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