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과급과 최저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minikok**4
2025-03-07 16: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합격된 기업에서 주 5일 9-6시 근무를 하는데, 한달에 기본 지원비를 50만원을 주고 추가적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제 형식으로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성과가 안 좋으면 100만원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과제 회사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문제가 안되는 걸까요?
아직 합격만 받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첫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가 이렇게 되는게 가능한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직 합격만 받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첫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가 이렇게 되는게 가능한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