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임금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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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ㄱㅅㅇㄱ
2025-03-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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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를 3월 10일 부터 19일까지 총 10일 계약했습니다. 하루에 8:30-18:30까지 총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입니다. 시급은 11,000원 (주휴 포함이라함) 식대는 하루에 10,000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연장수당이 제공 안 되는게 합법인가요? 문의 했을땐 지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 식대를 합쳐 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해도 주휴와 연장수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이 되는거 아닌가요?
3) 단기 알바도 주휴가 지급이 되나요?
4) 주휴와 연장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계산 되면 총액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3.3% 제하기 전)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하고, 1일 8시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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