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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18**9
2025-03-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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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83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4년 2월부터 주휴포함 시급 11,832원 받으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3월부터 주휴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알바를 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동적으로 근무해서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도 섞여있어서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되어있어서 이 계약서 또한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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