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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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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13**1
2025-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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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실업급여 관련 기간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다른 알바라도 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발적 퇴직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0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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