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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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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37**2
2025-03-07 12:39
1
26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타로 월요일에 17-22 , 주말 각각 15:30-22:00

해서 한주를 18시간 일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 발생하나요?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는 토,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타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는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37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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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5-03-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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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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