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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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37**2
2025-03-07 12: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타로 월요일에 17-22 , 주말 각각 15:30-22:00
해서 한주를 18시간 일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 발생하나요?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는 토,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타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는말인가요?
대타로 월요일에 17-22 , 주말 각각 15:30-22:00
해서 한주를 18시간 일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 발생하나요?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는 토,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타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는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37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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