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한 날이 화요일이여서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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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2025-03-07 12: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시요
입사 날이 2월 4일 화요일 입니다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4일부터 7일까지 결근없이 쭉 일을 했어요
2월26일 합의 퇴사 하였습니다
오늘 알바비 내역서 보내왔는데 입사한 한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ㅠ
확실한건지 알고 싶어요 ~
입사 날이 2월 4일 화요일 입니다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4일부터 7일까지 결근없이 쭉 일을 했어요
2월26일 합의 퇴사 하였습니다
오늘 알바비 내역서 보내왔는데 입사한 한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ㅠ
확실한건지 알고 싶어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36
아닙니다
화요일 입사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끊어서 그 사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는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화요일 입사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끊어서 그 사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는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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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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