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심부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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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ur**8
2025-03-07 01: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항때 가게에 쌀이떨어져서 사장님이 사오라고 시켜서 사왓었는데 근무중에 받지못하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임금이랑 쌀값 안보내주다가 한 5주기다리다 노동청에 신고하니 그제야 알바비만 보내주고 쌀심부름한것은 끝까지 안보내주는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여…?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34
쌀심부름을 한 비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본인돈으로 쌀을 대신 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것이라면 민사로 청구를 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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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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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심부름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나요?
얻은건 없죠…
쌀값을 달라해서 받아서 갔어야져 ㅎ사장도 참영압하면서 쌀껄어진것도 웃기는데 알바한테 사오라고 ㅋㅋ
무조건 받으세요.쌀심부름까지 시켜놓고선 쌀값을 안주다니~어이없네 사장 생양아치군요 . 꼭받으세요. 거가가어디업소인가요.
그냥 사기당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