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 좀 해주세요(법정본인부담금포함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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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63**9
2025-03-06 16: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에 TF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고에는 연봉이 세전 2500으로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8시간 풀타임 5일 근무하면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에서 나눠보니 최저시급이 안나온다면서 30분 줄여서 8시반부터 17시까지 휴게1시간 해서 7시간30분 일을 합니다. 이럴경우 세후 연봉은 얼마이고 월급은 어느정도 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파일로 미리 받아봤어요. 1년 계약직. 월 급여(법정본인부담금 포함) 2,083,333원인데 이게 실수령액인가요? 법정본인부담금포함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세금도 따로 떼어가나요? 실수령액이 아니면 총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계약직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이있다는데 휴가 일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파일로 미리 받아봤어요. 1년 계약직. 월 급여(법정본인부담금 포함) 2,083,333원인데 이게 실수령액인가요? 법정본인부담금포함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세금도 따로 떼어가나요? 실수령액이 아니면 총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계약직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이있다는데 휴가 일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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