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은5시간인데 4시간으로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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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689**9
2025-03-06 17:21
0
21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처음들어왔을땐 주말 이틀 5시간 계약했었습니다
중간에 일하는요일이 바뀐적도있지만 5시간씩이니까 그건상관없었는데요
이번에 스케줄변경이 있었는데 주말이틀 4시간 일해달라고하시는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38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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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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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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