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은5시간인데 4시간으로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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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689**9
2025-03-06 17:2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처음들어왔을땐 주말 이틀 5시간 계약했었습니다
중간에 일하는요일이 바뀐적도있지만 5시간씩이니까 그건상관없었는데요
이번에 스케줄변경이 있었는데 주말이틀 4시간 일해달라고하시는데
괜찮은건가요?
처음들어왔을땐 주말 이틀 5시간 계약했었습니다
중간에 일하는요일이 바뀐적도있지만 5시간씩이니까 그건상관없었는데요
이번에 스케줄변경이 있었는데 주말이틀 4시간 일해달라고하시는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38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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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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