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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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저차
2025-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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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매주 3일동안 총 12시간씩 (월48시간 정도) 6개월 근무하기로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쓰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1. 저같이 단시간 근무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2. 세금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면 되나요?

3. 동의없이 3.3프로 세금을 뗀다면 어디로 신고(정정) 요청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27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필수 작성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은 아니며 일용신고하는 경우 8일미만 근로의 경우 고용산재만 공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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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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