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를 부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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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17**2
2025-03-06 15:0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28일 3월부터는 평일 알바생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고 녹음본은 없습니다)
주말에도 안할거지? 라고 물어보셔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알바시간변경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제가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월금토일(일요일은격주로) 근무했지만
평일 오후 알바 공고를 보고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도 평일 18-23시로만 작성했습니다
시간되면 주말에도 나와달라고 하셔서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평일 근로로 계약했고 주말은 추가 근무를 한 것인데 평일 근로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한 모든 시간의 근무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가 해고가 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 인원은 10명이 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십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20
4대보험 여부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보시는것을 고려해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보시는것을 고려해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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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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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