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으로 120만원인데, 근무일수 20일 넘어가는 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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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4**0
2025-03-06 14: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필라테스 인포데스크에서 근무조건은 아래와같습니다
주간 (월~금) 8:30~14:30, 총 5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주유수당 포함해서 월급 120만원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위법사항은 없나요? 월 20일 이상 일하면 최저임금도 지켜지지않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타 알바생과 동일하게 시급 12,000으로 사측에 요청해더 문제는 없을까요?
주간 (월~금) 8:30~14:30, 총 5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주유수당 포함해서 월급 120만원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위법사항은 없나요? 월 20일 이상 일하면 최저임금도 지켜지지않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타 알바생과 동일하게 시급 12,000으로 사측에 요청해더 문제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19
하루에 5시간 근무 주5일근무라면
1307411원 이상은 받아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307411원 이상은 받아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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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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